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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세금 부담 걷어내야
김성수 도의원 “지원금 매출 과세 제외·간이과세 전환 방지해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특례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7일(목) 08: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목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730정부가 추경으로 편성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 대부분이 소상공인임에도, 이를 매출로 포함하면 내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금 매출을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고, 간이과세자 판정 시에도 반영하지 않아야 정책 효과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1130일까지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형태(카드·모바일)로 지급된다. 김 의원은 일시적 매출 증가가 내년 1월 부가가치세(20252)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소상공인이 다시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세제 특례를 촉구했다. 연매출 1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지원금 매출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세 유형 판단 시 해당 매출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원금은 카드 결제 등으로 구분이 가능해 법 개정만 이뤄지면 세무 처리상 기술적 어려움은 없다세금은 반기 또는 연간 누적 매출에 기반해 납부하는 구조여서 납부 시기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과세 제외와 함께 과세표준·소득금액 산정 시 조세 혜택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지원금이 가뭄의 단비역할을 하려면 세금 면제 등 후속 조치가 필수라며 중앙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골목 상권에 직접 현금을 돌려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세법이 후행적으로 매출을 집계하면서 소상공인이 다시 부담을 지면 선순환 고리가 끊길 수 있다. 전자 결제 내역이 명확한 만큼 과세표준에서 분리하는 행정적 조치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세금 장벽이 제거돼야 지원금이 의도한 소비 촉진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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