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국 지방의회의 징계기준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방자치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모든 비위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는 ‘제명’이다. 서울시의회·광주시의회 등의 광역의회와 서울기초의회 등 소수의 기초의회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조례로 따로 징계기준을 만들어 몇 가지 비위만 최고 징계수위로 ‘제명’을 적용한다. 대부분 벌금형·탈세·면탈에 적용된다. 전북·전남·경북·경기 등 다수의 기초의회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조례로 따로 징계기준을 만들었지만, 성비위 최고 징계수위도 ‘제명’을 적용한다. 충청·경남·강원·광주 등 다수의 기초의회와 전북도의회·강원도의회 등 광역의회가 이에 해당된다. | ⓒ 주간해피데이 | |
고창군의회를 포함한 전북기초의회가 성폭력·성희롱 행위에 대해 최대 징계수위를 ‘출석정지’(30일 이내)로 제한한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다수의 광역·기초의회가 동일 사안에 대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조례나 지방자치법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의회는 강력한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고창군의회의 징계 규정은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한정적이다. 지방자치법 6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광역·기초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창군의회는 자체 조례상 ‘징계기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안의 최대 수위를 ‘출석정지’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제명’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최근 불거진 고창군의회 부의장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과 맞물려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범죄여부를 떠나 피해행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논의할 수 없는 구조다.사안의 성격상 중대한 인권 침해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고창군의회는 현행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초과의 징계를 논의할 수 없는 구조다. 반면 전북도의회 등 다수의 광역·기초의회는 성비위에 대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조례와 지방자치법을 운용하고 있다. 징계 실효성에 대한 시정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국 지방의회의 징계기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별도의 조례규정 없이 지방자치법을 적용해 모든 비위에 최고 징계수위로 ‘제명’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의회·광주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와 서울기초의회 등 소수의 기초의회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조례로 별도의 징계기준을 제정해 소수의 비위에만 ‘제명’을 적용하는 경우다. 대부분 벌금형·탈세·면탈에 한정해 적용되며, 전북·전남·경북·경기지역 다수의 기초의회가 속한다. ▲셋째, 조례로 별도의 징계기준을 제정하되, 성비위에도 최고 징계수위로 ‘제명’을 적용하는 경우다. 충청·경남·강원·광주 등 다수의 기초의회와 전북도의회·강원도의회 등 광역의회가 이에 해당된다.
사회 전반에서 공직자 윤리와 성인지 감수성이 강화되는 흐름과 달리, 고창군의회의 조례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징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에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지역사회의 비판은 단순한 여론이 아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고음이다.
징계기준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강력한 예방과 억지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는 사후 수습보다 우선돼야 한다. 고창군의회의 ‘성비위 제명 불가’ 규정이 현행 윤리 기준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징계 기준의 완화는 곧 윤리 기준의 하향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의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정능력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징계기준과 징계절차를 재정비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의회의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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