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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화, 정읍시 조례 확정
면적 2000㎡, 점포 15개 이상, 도로·공공시설 제외
온누리상품권 사용…골목상권 매출 증대, 활성화 기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0일(수)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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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88정읍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공표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제도화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를 시 조례로 구체화했다. 시는 4월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을 마무리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고, 해당 구역 점포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상인 조직 명의로 신청하면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제도다. 조례 제정으로 정읍시는 상인 조직의 신청과 시 심의로 이어지는 지정 체계를 갖추게 됐다. 법률상의 근거와 시 조례의 절차가 맞물리면서, 지정 요건과 심의 과정이 명확해져 행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례는 기존 기준을 완화해 같은 면적 기준에서 점포 수를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면적 산정 시 도로와 공공시설을 제외하도록 해 실사용 상권을 중심으로 지정 범위를 판단하도록 했다. 기준 조정은 신청 문턱을 낮추고 실제 생활권 상권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 시 10퍼세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상가 매출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력을 도모하는 정책 효과를 노린다. 지정 확대와 결제 인프라 연계는 소비 유입 경로를 다양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이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제도 시행과 병행해 상권별 여건을 점검하는 후속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읍시는 이번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기준과 절차를 시 차원에서 명확히 했다. 기준 완화와 면적 산정 방식의 조정은 신청 가능 구역을 넓히고 실제 상권 중심의 지정으로 연결될 여지가 높다. 제도의 효과는 상인 조직화, 점포 동의율 확보, 지자체 심의와 사후 관리의 실행력에 달려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결제 인프라 확대와 매출 증대의 연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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