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6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월3일 전했다. 이 사업은 산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은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 등의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신선도 유지와 출하 시기 조절,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둔 원예농산물 취급업체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김치가공업체,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해당되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냉장탑차 또는 피씨엠(PCM·상변화물질) 축냉식 차량의 신규 구입·개조) 등이다. 저온저장고는 최대 660제곱미터(제곱미터당 130만원), 저온선별장은 최대 660제곱미터(제곱미터당 90만원), 저온수송차량은 5.5톤 이하까지 지원되며, 차량 신규 구입 시 최대 1억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율은 60퍼센트, 자부담은 40퍼센트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월17일까지 해당 사업 대상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용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고,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온유통체계는 필수적”이라며 “정읍 농산물이 더욱 경쟁력을 갖고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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