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가 9월2일 하루 일정의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 대비 251억원 증액된 8973억원으로 최종 의결됐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중점에 두고 심사됐다. 조민규 의장은 본회의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회기’로 구성됐으며, 핵심 안건은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는 예산 운용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신)는 심사 결과, 제1회 추경 대비 251억원이 늘어난 897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최종 처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2차 추경안은 ▲사전 집행된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후 승인, ▲9월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1차·2차 도합 158억9400만원, 이중 군비는 7억9500만원, 국비:도비:군비=90%:5%:5%), ▲9월22일부터 지급되는 고창군의 ‘군민활력지원금’ 102억3500만원으로 편성됐다(일반예비비 8억3300만원 감액, 내부유보금 2억1300만원 감액 포함).
2차 추경의 재정은 ▲정부와 전북도에서 내려온 1차·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도비 150억9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억원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대금 39억8400만원 ▲심원국민체육센터 손해배상금 증가분 6억원으로 마련됐다.
조민규 의장은 회기 종료 후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예산이 단발성 위로금에 그치지 않고, 군민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명절 이전에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건으로,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됐다. 또한 이날 회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운영계획 승인도 병행됐다. 고창군의회는 ‘원전정책연구회’와 ‘기후위기대응농업정책연구회’라는 두 개의 새로운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승인했으며, 이들 단체는 각각의 연구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운영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들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 정책 방향, 예산 계획 등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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