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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원 성추행 사건, 신속한 수사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정읍녹색당 논평(2월24일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4일(월)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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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읍시의회에서 K의원(남성)으로 인한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어났다. K의원은 지난해 유럽연수 중 금연호텔에서 흡연을 하여 호텔로부터 제재를 받고 벌금조로 클린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내용을 취재하는 언론사에 대해 정해져 있던 예산을 독단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등 여러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K의원을 고소한 피해자는 회식자리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접촉이나 발언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으며, 거부의 뜻을 밝혔음에도 성추행이 지속됨에 따라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항간에는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말들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2차 가해는 피해자를 더욱 숨게 만들고, 더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어찌 보면 성추행보다 더한 괴로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미투 사건’(성추행·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밝히는 것)의 경우 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심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현재 정읍시의원들에게 젠더 감수성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볼 때, 지역에서 현재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수준 높은 젠더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을 정읍시의회는 무겁게 안고 가야만 할 것이다. 정읍시의원들은 성찰과 교육을 통해, 잘못된 젠더의식과 성추행에 관대한 문화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읍시의회가 먼저 나서서 젠더감수성을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 속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읍시의회나 K의원의 소속정당에서 사과문을 발표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신속히 윤리특위를 열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시민 사과 및 재발방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피해 의원은 고소장과 함께 증거물을 제출하였다고 하니,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전북녹색당은 향후 정읍시의회와 가해의원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속조처를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또한,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2차 가해를 지역사회가 절대 용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차 가해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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