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백신접종 일주일 뒤 숨졌는데 역학조사도 받지 못해
심혈관계 질환 있던 정읍 60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일주일만에 사망
검안의사와 보건소에서 절차 넘기다, 역학조사 대신 유족이 직접 부검 진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5일(화) 11:1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에서 67세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일주일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백신 관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백신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려면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숙지되지 않아 백신업무의 불신을 초래됐다. 결국 역학조사는 받지 못하고 유족들이 직접 부검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68일 전북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67세 남성이 지난 3일 정읍시 사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5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지만, 그래도 접종을 하는게 더 좋다는 말을 들었다가 예기치 못한 변을 당했다. 유족에 의하면,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백신 이상반응 여부를 판가름 받고 싶었다. 그러나 경찰의 부탁으로 시신을 살핀 검안의는 방역 당국에 남성의 사례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신은 검안만 할 뿐, 백신 이상반응 의심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백신 부작용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와 보호자는 비교적 쉽게 이상 반응을 신고할 수 있지만, 사망했을 경우는 일차적으로 검안의가 직접 연관성 의심사례를 신고할 때 가능하다.

애가 탄 유가족이 보건소에 직접 신고해 후속 조치를 촉구하려 했지만, 보건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안의가 이상반응 의심신고를 해야 비로소 보건소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검안의가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지만, 이와 별개로 검안의가 신고하지 않아도 역학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고된 사례만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장의 위임을 받은 보건소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와 보건소가 엇박자를 내는 사이, 역학조사 대신 유가족인 우선 부검을 진행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 의심사례는 34천여 건. 이중 사망사례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2백건이 넘는다고 한다. 불필요한 의심이나 불안을 초래하지 않은 것, 백신을 대하는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김충 고창군수협장, 은탑산업훈장 수상…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길
최신뉴스
‘채해병 특검’ 수사관에 임창곤 법무사 선임  
안전교육의 실감 현장, 삼인안전체험관 1만명 넘어  
소통으로 엮은 의회, 믿음으로 남은 1년을 묻다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 출발  
고창군의회 제317회 임시회…군정 업무보고, 추경예산안  
어르신 손으로 지키는 우리동네 복지안전망  
양심냉장고 8곳, 고창 여름 갈증 달랜다  
불러 타는 버스, 고창 이동권 보완  
지역사회 협력 묶는 ‘브릿지’ 협약 출발  
국세·지방세 통합 창구, 고창에 열렸다  
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지정, 1호 모델  
성내 어울림체육센터 준공, 면민 생활거점 완성  
상하농원 워케이션 ‘파빌리온’ 문열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청년과 교통 잇는 랜드마크  
볼링 재능에 힘 더한 따뜻한 응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