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창군, 한빛원전 관련해 매년 20억~40억원 정부 재정지원 예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4일(토) 07:3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 업무·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여년 가까이 고창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광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배분 차별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실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채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 업무 및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하고,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만 전체 세원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지역자원시설세 3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 범위의 금액을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1일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한빛원전 관련 고창지역에는 매년 20~4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킬로미터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원전이 없는 고창과 부안은 원전소재지(전남 영광 소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그간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도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2014년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장 보궐선거 치러질까?..
고창군의 잘못된 행정인가? 일부 주민의 과도한 주장인가?..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34..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초..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유성엽측 “명백한 여론 왜곡”…윤준병측 “터무니 없는 흠집 ..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