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23일(금) 15:5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813일 오전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인 A업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A업체에 대한 정읍시의 위수탁 계약 해지와 쓰레기 수거 직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노동조합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침 위반, 과업지시 위반 및 노동자 사적 동원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위탁기관인 정읍시는 대행사인 A업체에 대해 즉각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한가정의 가장인 조합원을 부당해고해 8개월째 길거리에 나앉아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복직명령(2024522)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를 강하게 비난했다. 노조원들은 고유 업무와는 상관없는 불법 노동에 동원됐으며 저임금 구조를 강요받는 등 온갖 불법·부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조는 이처럼 부당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청인 정읍시도 큰 책임이 있다36억원 규모의 사업을 십수년간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정읍시는 즉각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쓰레기 민간 대행사업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관련 기자회견문 11면 전제>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해당 조합원이 허리가 좋지 않아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고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또 복직 명령을 이행하려 했지만, 또 다른 직원들이 한 씨의 복직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시는 면담 등 노사 간 조율을 진행했지만, 수의 계약서상 강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 대표는 직원들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먼저 벌초와 같은 일을 달라고 부탁해 일을 시킨 적은 있다면서 그에 따른 비용은 개인적으로 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읍시는 쓰레기 수거 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턴 공개 입찰할 계획이다. 쓰레기 수거를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들도 위탁운영하고 있는 추세라며 당장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노조는 816A업체 대표와 관리자를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당국(전주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업체 관계자들이 노동조합 주체를 해고하고 중량물취급기준을 초과해 업무를 지시하는 등 법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민주당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박일 의원 확정..
고창맨손어업협동조합 창립…“어업인 권리 보호 앞장”..
민주당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조민규 의원 확정..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관련 주민공청회 또 연기..
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의견수렴이 법원에 간 이유?..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지진에 주민 반발까지..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최신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고창군의회 후반기 조민규 의장, 차남준 부의장 선출..  
정읍시의회 후반기 박일 의장, 이만재 부의장 선출..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