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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지원청 인사 관련 전북교육청 감사 청구
동료교사 다면평가 시 사전 정보제공 의혹 및 고창읍간 전보금지 관련 의혹
고창육지원청, 전자는 관련자 면담 뒤 무혐의로 마무리…후자는 단순 오류 전북교사노조, “고창교육청 수습·검토 석연치 않다”…전북교육청 감사 요청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6일(화) 11:0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 관내 학교 및 고창교육지원청의 인사와 관련해 부적정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창교육지원청에 제기된 사안은 동료교사 다면평가 시 사전 정보제공 의혹 및 고창읍간 전보금지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와 관련된 고창교육지원청의 처리행태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2월말 두 건 모두 전북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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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간 전보금지 오류·위반 의혹

고창교육지원청이 올해 새학기 교사전보인사룰 앞두고, 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고창교육장이 직접 사과하는 등 학교현장에 큰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황근 고창교육장은 지난 216, “202131일자 초등교사 인사발령 임지 배치 과정에서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제18조 제3읍소재 중심학교(고창초, 고창남초)간에는 전보할 수 없다를 적용하지 못한 업무상 실수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드려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고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교육장은 사과문에서 인사관리기준 적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에 즉각적으로 오류를 시정해 기준에 맞게 인사발령을 마무리했다면서, “인사업무의 특성상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 “다시 한 번 학교현장에 혼란을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고창교육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무마하려한 정황이 있으며, 관내자를 우선 배치한 특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교사전보 발령 시 고창초 교사가 고창남초로 발령이 났으며, 이는 규정 위반이다. 이 규정 위반을 사전에 제기한 정황이 있으며, 28일 교사전보 발령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관외자들은 여전히 고창남초 선택이 없어 혼란이 초래됐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310새학기를 앞두고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들의 명백한 업무과실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유발시킨 점,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그냥 넘어간 점이 부적절한데다, 수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수습이 아니라 임시방편적 방법을 쓰려고 시도했으며, 인사참사를 일으킨 인사담당자가 팀장이 됐다는 점 등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사담당자는 단순오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동료교사 다면평가 시 사전 정보제공 의혹

일선 학교에서는 연말이면 교사들의 근무수행능력과 근무수행태도 평가를 위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뤄지는데, 동료교사의 다면평가가 40, 교감 20, 교장 40점을 합산해 점수가 매겨진다. 동료교사들의 다면평가 결과는 전체적으로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평가위원장인 교감들이 전출희망자와 승진예정자의 정보를 다면평가위원인 동료교사들에게 사전에 알려줘, 이를 참고로 점수를 매기는 경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실제 고창의 A초등학교의 경우, 전출자와 승진예정자의 명단이 평가위원장을 통해 다면평가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졌고, 이를 토대로 점수가 매겨졌다는 민원이 고창교육지원청에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동료교사들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평가해야 할 다면평가를 앞두고, 평가위원장이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할 명단을 미리 알려준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인사비리나 다름없다면서, “전북교육이 추구하는 인사청렴 원칙과는 정반대로 학교현장에서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같은 인사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원 접수 후 학교측에 2~3차에 걸쳐 관련서류를 모두 확인했고, 지난 222일에는 민원제기자를 면담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가 된 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310민원이 제기된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조사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전북교육청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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