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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조직적·불법적 선거개입 포착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9일(월) 10:4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청이 조직적으로 나서 특정 A후보(고창군수선거)를 표적으로 삼은 불법적 선거운동이 포착됐다. 고창군청 차원에서 특정후보를 떨어뜨리고 특정후보를 밀고있다는 소문의 진위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후보측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며, 경찰 또한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청 행정지원과는 지난 5월13일(화) 공무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게시판에 ‘군정과 관계된 보도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했다. 그 문서에는 A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만 3건이 편집돼 있었다. 신문기사 1건은 “제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을 “선관위가 후보자를 고발조치했다”며 거짓보도를 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사 2건은 A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7년 전 게시됐던 홈페이지 캡처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창군청 행정지원과는 이 문서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도 모자라, 시중에 유포한 정황 또한 확인돼고 있다. 고창군청이 조직적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는 고창군 공무원 전체를 ‘불법행위를 지켜보고 은폐하고 가담하는 공모자’로 만든 셈이다. 고창읍의 한 주민은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짓”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6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거기에 더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 경우는 공무원 일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청 행정지원과가 선거개입 행위를 하고 있다.

이전 선거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선거운동에 관여하면 처벌대상이었지만,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2월 공직선거법(85조1항)이 강화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공소시효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크게 확대됐다. 처벌조항의 하한선이 정해짐으로써,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원직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월14일(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기사 복사본 배부 등 불법 선거운동 기승

한편, 6·4 지방선거 20여일을 앞두고, 선거기사를 복사해 살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월5일(토)에는 B후보(고창군수선거) 지지자가 ‘고창초 개교 102주년 기념행사’에서 B후보에게 유리한 기사 복사본을 나눠져 문제가 됐다.

고창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사 복사본을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는 “유리한 기사든 불리한 기사든 배부·살포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선거기사를 복사해 살포하는 불법행위는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12일경에는 전북도의원 C후보에 불리한 선거기사가 복사돼 살포됐으며, 5월13일에는 고창군수 A후보에 불리한 선거기사가 복사돼 배포됐다. 선거기사를 배포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6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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