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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없이는 개발행위 불가
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 임야 등 건축허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8일(월) 18: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 임야 개발행위를 포함한 박모씨(공무원·군수 운전수행 업무)의 건축허가, 이어 인접 토지주인 김모씨(음식점 경영)에게 난 건축허가와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일단 군청에서는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를 멈추도록 했다.

지난 1023일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뒤 공사(개발행위)를 진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 부지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며, “높이 3미터 이상의 절·성토, 높이 3미터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해당업무 담당자는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중 해당내용(절토·옹벽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없이 건축행위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미 개발행위를 진행해 절토행위가 이뤄진 만큼, 어떻게 현상변경허가를 받을지도 미지수다. 현상변경허가 없는 건축허가가 효력이 있는지도 미지수다. 건축허가를 받은 박씨에 따르면, “군청에 사전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등기했다고 한다. 이 건축허가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본지는 지난 1014경사도 관련 제출 문서와 도면(일체의 개인정보를 제외)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제출·검토된 자료(일체의 개인정보를 제외)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본지는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사도의 사실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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