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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가구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최대 270만원, 소득기준완화 지원대상자 확대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03일(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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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에 이어 올부터는 인공수정시술비도 지원해 불임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출산을 돕는다.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가구(1인 189만9000원, 2인 354만5000원, 4인 506만3000원) 중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인 자로 1회당 50만원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된다.
 시험관아기시술은 기존대로 1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불임가구의 시술비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는 등 소득기준 적용 방식을 완화해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군보건소는 인공수정시술비지원금으로 1429만 6000원을,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으로 2440만 7000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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