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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 조치결과 8건
수사의뢰 1건, 경고 7건 등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4일(월) 14:1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선관위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결과가, 수사의뢰 1건, 고발장이첩 1건, 경고 7건으로 확인(지난 19일 기준)됐다.

 고창선관위는 군수선거와 관련해 지난 4월 29일 회원들에게 음식물 제공 및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2명을 수사의뢰했고 또 군수 예비후보자, ‘성희롱’과 관련해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장이 제기됨에 따라, 5월 4일 검찰에 고발장을 이첩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명함 등에 유사학력(비정규학력)을 게재해 경고조치를 받은 4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하고, 다시 제작토록 하는 등 전체 7건의 경고조치가 있었다. 선관위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에는 협조요청, 경고, 고발 등이 있다고 한다.

윤종호 기자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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