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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교육 실시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31일(월) 14:2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됐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주관으로 3시간여에 걸쳐 실시된 이날 교육은 식품위생법 설명, 종사자 개인위생 및 식품영업의 위생관리, 위반시 행정처분, 식품 등의 수입신고요령, 식품의 품질관리 등 식품제조가공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영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으로 교육이수를 하지 못한 업소에서는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온라인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군은 복분자 생즙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이 성행하는 철을 대비하여 지난 19일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80여 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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