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도주인지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5일(일) 15:5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문) 제 아들은 1년 전 새벽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甲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근처 병원으로 甲을 후송하여 접수창구 의자에 앉히고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치료를 잘 부탁한다.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경찰관이 제 집에 와서 “아들이 뺑소니를 쳤다.”라고 하면서 연행해 갔습니다. 이 경우 저희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뺑소니사고를 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답)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같은법 제5조의3 제1항).

 관련 판례를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7.선고 99도2869 판결).

 따라서 귀하의 아들은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옮기는 행위는 이른바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윤정수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국립정읍숲체원, 전북 산림복지의 새 지평을 열다
고창군, (구)삼양염업사 재생사업 속도 낸다
고창군,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주민과 공감대 형성
최신뉴스
별 보며 마음을 잇다…정읍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 과학·생  
정읍 초·중 육상대회…한솔초·정읍초·배영중 종합우승  
정읍교육지원청, 개념기반 탐구수업 연수 실시  
정읍 고1 학생 50명, 파리·런던서 진로탐색 해외문화탐  
정읍영재교육원, 올해 첫 학부모 공개수업 운영  
군정 성과 되짚고 향후 과제 짚는다…고창군의회 정례회 개  
“입지선정, 주민 동의는 없었다”…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역사와 삶이 교차하는 도시 정읍, 다섯 가지 얼굴로 미래  
김치로 다시 짓는 고창의 식품지도  
고창 선운미디어갤러리, 개관 두 달 만에 5천명 발길  
제52회 고창모양성제 준비 본격화…대행사 선정 마쳐  
고창 청소년 20명, 고향사랑기부로 세계를 경험하다  
흥덕·성내, 300억원 농촌재생 본격화…고창 북부권 새  
고창 해풍 고춧가루, 김치산업 ‘기능성 원료’로 입증 나  
고창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행…주민 숙원 풀어낸 ‘적극행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