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토지매매 대금조로 약속어음 교부 시 대금지급 완결로 볼 수 있는지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29일(금) 12:0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윤정수 변호사

문)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조로 乙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위 어음이 부도되었으므로 甲에게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甲은 위 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특별한 이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발행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패권자는 기존의 금전거래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재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어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자기채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금의 지급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판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혹시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반기 위한 모든 부담을 귀하가 지며, 甲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는 이상 甲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즉, 귀하가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귀하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위하의 甲에대한 청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甲이 등기부상 자신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매매대금지급의무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소구권행사 또는 매매라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수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물류센터, 착공 임박
정읍 제1산단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촉구…“원점 재검토해야”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관광
전북도, 고창 인근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자 모집
“공사 중단·사업 백지화”…정읍시민,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유성엽 전 의원,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노인본부장 임명…“고령
고창군,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7월10일 개장
에듀테크와 과학이 만난 날…‘고창과학축전’ 성황리 개최
최신뉴스
고창군, 추석 전 전군민 20만원 지원 확정  
공사 방해 끝낸 고창 치유의숲, 연내 정상화 시동  
고창 꿀고구마, 전국 간식시장 달군다  
연막 대신 연무…고창군 방역체계 전환  
고창읍성서 한여름밤 울린 록의 열기  
고창군 작은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가족·어린이 프로그램  
정읍 ‘달빛사랑숲’, 전북 야간명소로 빛나다  
이학수 시장, 국토부 장관에 정읍 핵심예산 요청  
내장산리조트, 민간투자 협력으로 체류형 관광지 전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실,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거점 역할  
치매 노인 구조 공로, 구시포마을 이장에 감사장  
고창영재교육원, 과학·미래직업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름방학 학력신장캠프, 법·먹거리·학습코칭 결합  
수산부산물 자원화 조례 제정…친환경 처리·재활용 기반 마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세금 부담 걷어내야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