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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현 민원봉사과장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라"
김동훈·윤종호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07일(월)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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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현 민원봉사과장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이유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다. 오리를 불법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 오리농가가 늘어감에 따라 악취가 많이 나고, 민원들도 많이 발생했다.
그에 따라 작년 8월에 오리농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9월 10일(금) 오리농가 32가구를 모아 ‘불법가축사육시설 조치계획’을 설명했다. 13일(월) 건축법 위반으로 29농가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했고, 올해 1월 11일 14농가에 대해 2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2월 17일 9농가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했고, 3월 3일(목)부터 25일(금)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1차 계고와 2차 계고를 거치면서, 다른 농가들은 오리를 사육하지 않았지만, 9농가만이 계속 오리를 사육했다. 이것은 불법을 계속 자행하는 것이므로, 또한 오리사육을 포기한 농가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부득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법을 지키는 쪽은 손해를 보고, 법을 어기는 쪽은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

당일,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지 않은 이유는
오리농가측에서 3월 2일(화) 법원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고, 오리농가측에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리농가들이 집단반발하면서, 경찰측에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유보하게 되었다.

향후 계획은
법원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나머지 8농가도 우선 행정대집행을 유보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집행여부를 판단하겠다.

오리농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진행된다면, 법집행을 스스로 따라주기를 부탁한다. 또한 건축법과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면, 언제든지 허가는 나게 되어 있다. 적법하게 축사허가를 받아서, 소득을 올리기 바란다.

※현영기 소장(환경위생사업소, 가축사육제한조례 담당부서)은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됐다고 밝혔다. 공청회나 설명회는 없었지만,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도 수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소장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분뇨·악취·전염병 발생을 방지해,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며, “적법하게 가축사육을 한 농가들이 이 조례로 인해 불법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위법하게 가축사육을 한 농가들은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이 조례를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훈·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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