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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 한국인의 교육풍속 ②
연정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05일(화) 10: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연정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성균관, 조선시대 고등교육제도…서기 1894년까지 존속
조선시대의 고등교육제도로서 성균관(成均館)제도가 있다. 성균관 건물은 태조 6년(서기 1397년)에 한양 동북방 숭교방(지금의 성균관대 자리)에 학관 기공식을 하고 그 다음해에 명륜당(明倫堂)을 낙성하고 공자를 모신 문묘(文廟), 유생들이 거처하는 재(齋, 기숙사)를 두었다. 유생들은 여기서 기숙하면서 수학했다. 그 때의 성균관의 규모는 변계량(卞季良)의 비명(碑銘)을 통해서 보면 건물 대·소를 합하여 96칸의 굉장한 규모였다. 학전(學田)과 양현고(養賢庫)가 있어 물질적 보장을 받았다. 역대 왕들은 전라도 여러섬에 딸린 어장과 그 밖에도 경기도에 속한 여러 섬들을 부속시켜 그 수입으로 성균관의 살림을 꾸려 나가게 하였다.

성균관의 직제를 보면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 장인 지관사(知館事)는 대제학(大提學, 정2품)이 겸임하고, 그 이하로 동지사(同知事, 타관 겸임, 종2품) 2명, 대사성(大司成, 정3품) 1인, 제주(祭主, 종3품) 2인, 악정(樂正, 정4품) 3인, 직강(直講, 정5품) 4명, 학유(學諭, 종9품) 3인을 두어 이들 관원이 문묘의 제사와 유생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갑오개혁(서기 1894년)때 까지 존속되었다.
그런데 요즈음 성균관에서는 전통을 이어간다면서 각 지방의 향교에 관련있는 인사에까지, 옛날에는 있지도 않은 성균관 부관장이니 또 직강, 학유 등의 명칭으로 임명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그 수는 부지기수 일 것이다. 우리 고창에서도 그러한 직함을 명함에까지 인쇄하여 사용하는 인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균관 교관은 대과(大科) 합격자인 선비들로 향교의 교관을 겸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오늘의 성균관의 처사를 보고 있노라면 말로는 전통을 이어가고 전통윤리를 선양하며 모범적으로 사회를 선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논리에서 보더라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성균관, 문묘배향과 교육 기능
성균관의 기능은 크게 보아 문묘배향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으로 집약된다. 조선조가 숭유주의(崇儒主義)를 표방한 이상 유성(儒聖)과 대유학자를 흠모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제도적 표현이 문묘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대 왕이 문묘가 있고, 국가 최고의 유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성균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행학(幸學)으로 표현 되었다.

성균관의 입학자격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소과를 합격한 자였다. 그러나 이로써 입학정원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충원했다. 즉, 15세 이상 사학의 학생으로 성적 우수자, 문과 생원, 진사의 향시 혹은 한성시에 합격한 자, 공신과 3품 이상의 관리의 적자로서 소학에 통한 자, 조사(朝士, 벼슬중인 신하, 편집자 주)로서 입학 지원자, 경향의 유학(幼學)중 우수한 자로 충원하였다. 이때 생원, 진사로서의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상재(上齋) 또는 상사(上舍)라 하였으며, 그 외의 재학생은 기생(寄生) 또는 하재(下齋)라 하여 이들 간의 구별을 엄격히 했음을 알 수 있다.

기숙생에는 세 종류가 있었다. 첫째, 승보기재(昇補寄齋) 또는 승학기재(昇學寄齋)로서 4학에서 진학한 우수한 학생이며, 둘째, 승음기재(昇蔭寄齋)로서 이는 부형의 덕으로 입학한 학생(공신과 3품 이상의 대신의 적자)이며, 셋째는 사량기재(私糧奇齋)는 자기가 식량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이들은 모두 하재(下齋)에서 기거케 했다. 이로 보아 성균관의 학생은 원칙적으로 관비생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사비생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균관의 입학정원은 초기에는 150명이었으나, 세종 때에는 200명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영조 때에는 126명으로 재조정하였다.


성균관 교육내용의 중심은 4서 5경
성균관의 교육내용은 고려 말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4서 5경이 주였으며, 그 밖에 시부(詩賦) 등 제술이 가해졌다. 노·장·불경(老·莊·佛經), 잡류(雜流) 등은 읽지 못하게 했다. 교육과정의 운영은 9재(齋)의 제도 즉, 대학재, 논어재, 맹자재, 중용재, 예기재, 시재, 서재, 춘추재, 역재의 차례로 이수토록 하였다. 말하자면 4서 5경을 그 특성에 따라 각 재(齋)로 편성한 단계적 학습방법이었다. 또한 교육과정의 월중계획을 보면 한달 중 20일간은 경서를 읽고, 4일간은 고강(考講)하며, 6일간은 과문(科文)의 제술(製述)을 실시하여 월말에 그 성적을 평가하였다.

성균관 유생은 기숙하면서 식사는 공동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당에는 학생들의 명부가 비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아침 저녁 식당에 들어 갈 때는 반드시 서명하였다. 이것을 ‘원점(圓點)’이라 하였는데, 아침 저녁 식당에 2번 들어가 서명해야 원점 1점을 얻게 된다. 원점은 오늘날 학생의 출석 점수와 같은 것으로 생원, 진사로 하여금 성균관에 거관(居館)케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며, 원점 300점을 취득해야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국가실정(失政)…유생들 단식투쟁, 동맹휴학도
성균관의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이다. 유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국가의 원기(元氣) 기능을 기르는 것이라고 본 역대 국왕들은 정당한 사유이면 묵인하였다. 학생들의 자치활동기구로서 재회(齋會)가 있었다. 유생들은 학생을 대표하는 장의(掌議)를 선출하여, 장의 주재 하에 재회를 열고 일정사항을 중의로 결정하였으며, 동료 유생을 제재하거나 출재(黜齋)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시책에 있어 실정(失政)이 있다거나 명륜풍교(明倫風敎)에 해가 될 만한 일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생들이 탄액(탄핵)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를 유소(儒疏)라 하였다. 이는 국가에 대한 유생들의 집단적인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만일 이 유소에 대하여 조정에서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보복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적인 행사를 하였다.
첫째, ‘권당(捲堂)’ 이라 하여, 식당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일종의 단식투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재(空齋)’라 하여 기숙사 즉 동재, 서재에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셋째, ‘공관(空館)’이라 하여 성균관에서 집단적으로 퇴거하는 경우이다. 이는 일종의 동맹휴학이라 할 수 있다.

유생들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일반의 관심도 커서, 만약 유생들이 최후로 ‘공관’을 단행하게 되면 시중의 일반 상인들도 문을 닫고 이에 호응하여 동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소의 내용, 방법이 예를 벗어나거나 불합리할 때는 소두(疏頭, 유소의 대표자)를 비롯한 책임자를 정과(停科)시키거나 유배하여 그 책임을 엄중 문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생들의 유소는 관대하게 받아들여져 국가시책에 반영되었다.

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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