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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면 어린모 피해, 농약회사측 잘못 인정
피해규모 150ha 넘어, 일부 다른 면도 피해 발생                                200평당 10만원, 피해정도에 따라 위로금도 지급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27일(월) 15:5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농약 피해로 어린모들이 죽어가고 있다.


부안면 어린모 고사에 대해 농약제조회사가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농가들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K회사 측은 피해농가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위원장 노정우)와 보상범위 및 한도를 놓고 협의한 결과,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대상농가들에게 피해정도에 상관없이 200평당 10만원씩 일괄 보상하기로 결정했으며, 피해농가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5천만원 가량의 위로금을 대책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는 지난 5월 25일경부터 30일경 사이에 이양한 어린모에서 뿌리내림을 하지 못하고 고사하는 등 1차로 발생했으며, 이후 6월초에 이양한 모들에서도 이러한 피해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피해면적은 부안면 일대가 150여ha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다른 면에서도 피해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처음 피해원인에 대해 회사 측에선 “제품생산 과정에서 탱크 한 개 분량의 원료가 잘못 배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고 피해농가들에게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선 “입제의 특정성분이 계속된 고온에 기준일보다 일찍 녹아내려 어린모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약의 특수성, 환경적·기후적 요인 등을 고려해 피해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특정요인에 의한 피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일단 우리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기 보단 농가들이 영농시기를 놓치지 않고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육묘지원 등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이번일로 농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농민들이 올해 농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A입제는 2009년부터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우리군의 행정과 농협을 통해 유통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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