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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받았다
흥덕공용주차장 부지매입 특혜 논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27일(수) 11:3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흥덕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지난 22일(금) 밝혀졌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돼야 한다.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이번 흥덕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았다. 절차상 하자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면 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강수 군수는 지난 7월 20일(수) 군정답변에서 “신규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완급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 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흥덕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그런 검토를 거친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 검토한 것을 정보공개도 못하고, 시원한 답변도 하지 못하는가?

본지의 행정심판에 대한 고창군청의 답변
본지는 지난 6월 24일(금) ①세부사업계획서 ②타당성 조사 결과 전체 ③부지 선정 사유서 ④감정평가서 ⑤실시설계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청은 사업계획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문서는 없다고 통보했다. 공개한 문서도 세부사업계획서가 아니라 군청에서 요약한 사업개요에 불과했다(위 사진).
이에 본지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18일(월)자로 고창군청의 답변서가 도착했다.

고창군청은 “흥덕면 공용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업은 흥덕면 소재지 주차난의 심각성과 공용주차장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흥덕면사무소에서 2011년 6월 7일 건설도시과에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조정하여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 편성 이후, 건설도시과에서 흥덕면에서 선정한 부지의 접근성, 소요예산,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한다”고 답변했다.

고창군청이 공개한 사업계획서(위 사진)는 흥덕면에서 제출한 사업조서를 근거로 작성됐다고 한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등의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흥덕면사무소에서 제출한 예산편성 요구서와 사업조서가 현재로선 흥덕주차장 부지매입비 예산 승인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건설도시과에서 다시 문서가 작성되지 않고, 담당·과장·군수·군의회를 그대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지는 올해 본예산에 상정될 때 있었던, 예산계획이 상세하게 적힌 세부계획서의 일부를 입수했다.

따라서, 고창군청은 본지가 요청한 ①세부사업계획서 ②타당성 조사 결과 전체 ③부지 선정 사유서 대신에, 그에 해당하는 ㉠올해 본예산 상정할 때 있었던 세부계획서 ㉡흥덕면사무소에서 작성한 예산편성 요구서와 사업조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고창군청이 “흥덕면 소재지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공용주차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공개해야 하며, “흥덕면에서 선정한 부지”의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문서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고창군청은 감정평가서 대신에, 본예산 상정 때 근거자료였던 세부계획서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 지도 공개해야 한다.  

한편, 흥덕면사무소에서 올린 예산편성 요구서에 계획된 총예산과는 달리, 이번 추경에 전 군의원의 부지매입비만 승인된 연유도 같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고창군청은 “예산 승인 뒤에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지만, 부지가 선정된 뒤에 예산이 승인되는 것이지, 예산이 승인된 뒤에 부지가 선정되는 것은 위법에 속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부지가 확정된 뒤에 예산이 승인되기 때문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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