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교육·청소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 자율 결정
수석교사제 도입 등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26일부터 학원에서 보충수업비·논술비 등 못 받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31일(월) 09:4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고창교육청에 따르면 “고창 관내 학교에서도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위학교에서는 주5일 수업제의 수업일수를 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205일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220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수석교사제는 10월 26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따라서 교과부는 10월 말부터 선발공고 등 본격적인 수석교사 선발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원의 자격체제를 교감·교장을 거치며 ‘교육행정관리 전문가’로 커갈 교사들과 수석교사로서 ‘교수 전문가’로 성장할 교사들로 구분해 두 분야로 이원화한 것이다. 

수석교사는 ‘1학교(유치원) 1수석교사’ 배치가 원칙이고, 수업시간은 학교별 교사 수업시간의 2분의 1로 경감되며,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근무성적 평정 등을 받지 않게 되며, 4년마다 실시하는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위해 매년 업적평가, 연수이수실적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학원은 10월 26일부터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 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받을 수 없다.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미술 등의 실습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로 제한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물류센터, 착공 임박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공
정읍 제1산단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촉구…“원점 재검토해야”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관광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전북도, 고창 인근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자 모집
최신뉴스
[인터뷰]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8기 3주년 (2)  
[인터뷰]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8기 3주년 (1)  
고창 지주식 김 생산 재개 길 열렸다…한수원 동의가 마지  
무산된 8차 회의…송전선로, 고창·정읍 주민이 막는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가처분 뒤집혀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비상계엄과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  
제4회 신광대가, 동초제 다섯바탕 여류명창 무대  
고창에서 빚은 시인의 길, 표순복 시인 한국문학인상 수상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촉구안 도의회 발의  
축산업 탄소중립 전환, 제도기반 마련됐다  
고창서점마을, 대산면에서 한국 최초 공동체형 북타운 가오  
고창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방학 가족 프로그램 운영  
청년농업인 49명 영농정착 교육 시작  
정읍지황, 온라인 마케팅으로 판로 확대  
장학재단 기부금, 전액 장학사업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