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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시니어스로 이전됐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13일(화)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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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이 시니어스에 소유권을 이전한 온천공의 현황


주민은 아무도 모른다
고창군청이 소유했던 석정온천관광지의 온천공 6개가 서울시니어스타워주식회사(이하 시니어스)로 7월 4일(월) 이전됐다. (※온천공은 온천물이 솟아나오는 구멍을 말한다.)

이 사실은 본지와 고창군청간의 행정심판을 통해 8월 26일(금) ‘고창군청 군유지-시니어스 사유지 교환’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고창군청이 11월 2일(수)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고창군청은 행정심판 결정이 나기 전에는, 본지가 청구한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안 ②토지교환조서 ③1차·2차 감정평가서 ④고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등 모든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는 군청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게재됐던 것인데도 ‘비공개’라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것은 고창군청의 ‘투명한 행정’이란 모토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행정행위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고창군청은 토지교환을 제안하는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석정온천관광지 내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의 토지를 확보해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함. ② 관광지 내 팬션을 분양받아 고창군청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③ 관광지 내 토지를 교환·정리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이유와 제안내용 그 어디에도 온천공을 시니어스와 거래하겠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군청 홈페이지나 군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 주민이 있다 할지라도 ‘온천공이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주민은 없다.

그렇다면 군청 내부에서는 제대로 논의됐을까? 행정심판에 의해 고창군청이 공개한 ‘고창군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부군수)이 “의견이 있는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자, 위원(각 실과소장) 전원은 “없습니다”로 답변한 뒤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게 전부다. 단 한마디의 논의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군의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됐을까? 지난 5월 30일(월)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군의회에 ‘교환토지 평정조서’(=토지교환조서)가 제출됐으므로, 군의원들은 교환목록에 온천공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회의록을 보면 온천공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다. 그것은 5월 31일(화)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군청의 중요한 자산, 즉 주민 공동의 중요한 자산을 매매하면서도, 공식적인 심의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권자인 주민은 ‘온천공이 거래됐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막혀버렸다. 


온천공의 가격은 적절한가
온천공 6개는 도합 8억7380만원에 거래됐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온천공은 2004년 1월 14일 석정온천개발주식회사에서 (대물변제를 사유로) 고창군청에 소유권 이전됐으며, 다시 지난 7월 4일 (토지교환을 사유로) 시니어스로 소유권 이전됐다. 나머지 2개는 전 석정온천개발주식회사 대표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행정심판에 의해 고창군청이 공개한 토지감정서에는 ‘토지의 교환가격이 적절한 지’를 따져볼 수 있는 ‘산출근거’가 빠져있으며, 고창군청 석정온천팀은 ‘산출근거’ 비공개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고창군청 법무감사계조차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물론 감정평가서가 ‘공개’인데, 산출근거가 ‘비공개’인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고창군청 석정온천팀조차 공개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에 ‘산출근거’가 빠져있는 현재로서는 ‘온천공의 값어치가 적절한 지’를 따져볼 수가 없다.    

또한 온천공을 시니어스에 이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는 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천시의 경우는 시 소유의 온천공과 관련, 업체와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해 상당한 세외소득을 올리고 있다. 고창군청 석정온천팀은 “이 방법은 고려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청이 이러한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 결과대로’ 해당 정보를 속시원히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군청은 정보를 공개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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