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 통과
돼지·오리·닭·개 1000미터<br>양·사슴·소·말·젖소 500미터<br>도로와 하천으로부터 100미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07일(화) 15:0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지난 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27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17일 열린 직전 임시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조례와 관련해 주민공청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즉 행정과 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했지만,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들은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이해의 마당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불만과 반대는 항상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식 의원)는 “가축사육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오염, 외지 자본에 의한 대규모 축사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고창 농·수·축산물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악취 및 폐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창군행정이 상정한 개정안 중에서 고창군의회는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라는 부분을 “100미터”로 수정·의결했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간의 거리가) 돼지·오리·닭·개의 경우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 ‘10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양·사슴·소·말·젖소의 경우 ‘300미터 이내 지역’이던 것을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은 주택 사이의 거리가 30미터였던 것을 50미터로 확대하며, 도로(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와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또한 현 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개정안에는 “기존 축사 부지 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현대화 하거나, 천재지변·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재축할 수 있도록 한다”로 완화돼 있다.

군 담당자는 “이번 군의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전북도 심의를 거친 후 지형도면과 함께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내 축종 대표들이 ①무허가축사 양성화 허용 ②거리제한 완화 ③개축 허용 등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군행정의 상정안에서는 ‘개축 허용’의 일부가 받아들여졌으며, 군의회의 의결안에서는 ‘거리제한 완화’의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기업농과 생계농을 구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주민자치의 측면을 포함해) 거리제한을 더 늘리더라도 일정한 비율의 주민동의를 받는 조례안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고창읍 휴먼시아 단지 내 ‘LH꿈꾸는작은도서관’ 새단장  
고창군, 푸드뱅크·주민도움센터 통합 운영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내년 말 준공 목표  
“다시 외쳐보는 1894,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  
고창교육, 3년째 이어지는 디지털 배움터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여는 5월의 오감 축제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재창단 야구부에 전달  
이나영 고창분소장, 세계적 학술지에 ‘방사선환경’ 연구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고창군, 계절근로자 우호국과 국제 농업협력 강화  
고창군–웰파크시티, 체육단체·자매도시 우대 협약  
고창읍성 서문 앞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준비 착수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