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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 대표 임기, 1년 조건부 연장
대주주 간담회에서 결의,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21일(화)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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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창황토배기유통회사(이하 황토배기) 박상복 대표의 임기를 1년 동안 조건부 연장하기로 지난 2월 1일 대주주 간담회에서 결의됐다. 박 대표의 조건부 연장은,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감사도 선임된다.

현재 황토배기는 대표이사 박상복, 이사 박상복·현홍순·이동현·장명식·박종대·오양환·김광욱·차남준·김춘옥, 감사 박현규·유제준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월 19일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는) 대주주 간담회에서, 우선 ‘황토배기 대표이사 추천을 위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박상복 대표의 3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채택됐다. 평가위원회는 한농연, 농민회, 생산단체, 군행정, 농협, 외부전문가 등 9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다.

1월 27일 열린 평가위원회에서는, 황토배기 출범 후 3년 동안의 경영상태를 점수를 매겨 평가했고, 박상복 대표로부터 향후 추진계획을 들어보았다. 평가결과는 주주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월 1일 열린 두번째 대주주 간담회에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표이사 공모·교체·연임 등의 여러 경우의 수가 논의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주주가 <실질적인 유통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박상복 대표의 경영상 문제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대표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실질적인 유통성과를 올릴 수 있는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1년 동안 경영상태를 지켜본 뒤, 다시 교체냐 연임이냐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채택됐다고 한다. 즉, 박상복 대표의 임기를 1년 동안 조건부 연장하자고 결의한 것이다.


정관을 따르지 않는 이유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지만, 최대 주주인 군행정이 박상복 대표의 임기를 1년 더 보장하는 것에 이미 무게추를 잡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황토배기 정관으로 하자면 임기는 3년이고, 따라서 대표이사 공모를 통해 박상복 대표와 다른 후보자들이 맞붙어 연임이냐 교체냐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임기가 끝난 뒤 책임을 져야할 시점인데, 그 책임을 1년 뒤로 미뤄주는 안이 결의된 것이다. 박상복 대표에게 조건을 걸어 책임을 물은 듯이 보이지만, 실은 박상복 대표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복수의 농가들은 “3년동안 회사를 경영했으면 이미 검증은 된 것이다”라며 “박상복 대표는 실질적인 유통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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