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사현장 사망자 유족, 건설회사에 보상 요구
연립주택 시공근로자, 1월8일 부동액 섞은 컵라면 먹고 사망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9일(월) 15:5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읍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지난 1월8일(일) 부동액으로 끓인 컵라면을 먹고 사망한 이모씨 유족들이 건설회사측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지난 3월 27일(화) 유족대표 이모씨는 연립주택 공사현장 앞에서 “연립주택 신축현장에서 부동액을 먹고 죽은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해 주시오!”라고 쓰인 현수막을 차량에 걸고, 건설회사측에 보상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족대표 이씨는 “사고 후 회사측이 안전불감증과 관리부재에 대한 책임을 컵라면에 부동액 물을 넣은 작업자에게로만 돌려놓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피해자는 85세의 노모와 캄보디아 국적의 배우자, 5살 큰아이와 올 1월 태어난 둘째아이를 부양해야만 했다. 유족들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시간 중 발생한 일이니만큼 회사측이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3달이 다 되도록 회사측은 유족들의 생계를 위해 단 한 푼의 보상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측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현재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는데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가 작업 도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간식을 먹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업무 외적 사고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유족측이 차량시위를 하기 위해 차량에 단 현수막을 회사측 사람들이 뜯어버리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물류센터, 착공 임박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공
정읍 제1산단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촉구…“원점 재검토해야”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관광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전북도, 고창 인근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자 모집
최신뉴스
[인터뷰]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8기 3주년 (2)  
[인터뷰]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8기 3주년 (1)  
고창 지주식 김 생산 재개 길 열렸다…한수원 동의가 마지  
무산된 8차 회의…송전선로, 고창·정읍 주민이 막는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가처분 뒤집혀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비상계엄과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  
제4회 신광대가, 동초제 다섯바탕 여류명창 무대  
고창에서 빚은 시인의 길, 표순복 시인 한국문학인상 수상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촉구안 도의회 발의  
축산업 탄소중립 전환, 제도기반 마련됐다  
고창서점마을, 대산면에서 한국 최초 공동체형 북타운 가오  
고창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방학 가족 프로그램 운영  
청년농업인 49명 영농정착 교육 시작  
정읍지황, 온라인 마케팅으로 판로 확대  
장학재단 기부금, 전액 장학사업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