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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와 해명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30일(월) 11:2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황토배기유통의 부장급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총 5가지로, 고춧가루 포장재 제작에 따른 손실, 자바라 시설관리 책임자 역할 부재로 인한 손실, 고추종합유통센터 건립과정에서 건설업체와의 분쟁에 따른 손실, 2011년 건고추 및 고춧가루 판매에 관한 업무지시 미실행으로 인한 손실, 업무시간 잦은 근무지 이탈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징계사유가 아리송하다.

징계사유와 해명을 들어보자.

첫째는 고춧가루 포장재 제작에 따른 손실이다. 이 손실은 황토배기 고춧가루 포장지에 표기하면 안 되는 ‘친환경’과 ‘HACCP’ 인증이 표기되었고, 이를 고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적해 포장지 일체에 대해 폐기처분 명령을 내림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해고당사자는 “2011년 11월경 박상복 대표가 지정한 디자인업체(하석건 대표 소개)에서 고춧가루 포장재를 디자인했고, 그 포장지 샘플을 박 대표도 함께 검토·승인해 포장지가 제작됐다. 또 당시 고춧가루 판매에서 포장지 및 제비용을 공제하고도 약 천여만원의 흑자를 냈는데 손실을 끼쳤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둘째, 자바라 시설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 부재로 인한 손실에 대해 해고당사자는 “자바라는 이동식이 아닌 건물고정식이었고, 당시 강풍이 불어 천재지변으로 파손됐다. 관리 부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해 손실이 이뤄진 부분까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짜맞추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셋째, 고추종합유통센터 건립과정에서 건설업체와의 분쟁에 따른 손실에 대해 해고당사자는 “고추종합유통센터 사업비(정부보조 80%, 자부담 20%)가 당초 86억여원에서 123억여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37억 중 27억원에 대해 고창군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가 크게 변경되어 공사비가 대폭 늘어났고, 공사 초기 박 대표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도 비용추가에 한몫을 차지했다. 공사대금(59억 9천만원)은 2011년 7월 준공이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해야할 공사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대금지급이 늦어졌고, 대금지연에 따른 이자지급 부분에서도 서로 요구하는 바가 달라 이견이 벌어지면서 2011년 9월 군장건설에서 황토배기유통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고창군과의 협의로 2012년 1월 이후 대금을 지급키로 군장건설 측에 통보 및 협의(이자지급률 및 지급일자)하면서 분쟁이 봉합되는 듯 했다. 그러나 다시 박상복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분쟁이 이어졌고, 이후 2012년 5월경 군산법원의 화해결정으로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자 5.5%(회사부담)를 군장건설에 지불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일체의 분쟁이 마무리되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대금에 대한 이견으로 발생한 회사 대 회사간의 법적분쟁에 따른 손실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1년 건고추 및 고춧가루 판매에 관한 업무지시 미실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해고당사자는 “2011년 10월경 담당실무자가 건고추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건고추 판매를 진행한 적이 있다. 처음 고추 출하에 대한 박 대표의 승낙이 있어, 김치공장들에 3억원 가량의 건고추와 홍고추를 납품했었고, 이후 소량건조 등으로 남은 잔량을 직원들이 새벽 4시부터 인근지역 시장을 돌며 소규모 판매를 진행해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대표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팔고 있느냐’며 질타를 했고, 경위서까지 제출하게 했다. 당시 직원들은 김장철 전에 건고추 판매금액이 최고점에 있을 때 판매를 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박 대표는 ‘가격이 맞지 않다. 더 높게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시세가 하락한 관계로 고추품질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했다. 또 ‘건조기 가동 생산자체가 11월 8일부터 25일까지 시험가동을 했지만, 실제적인 생산이 없었다’는 것은 포장기기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가동이 불가능해 부안농협에 위탁의뢰까지 하면서 고춧가루 생산을 강행했고, 고춧가루를 판매하여 흑자를 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판매에 관한 업무지시 미실행으로 인한 손실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섯째, 업무시간에 잦은 근무지 이탈에 대해 해고당사자는 “업무협의차 생산농가를 만나고 농민들과 차 한잔 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과정이다. 유통을 하는 사람이 회사 안에만 틀어박혀 업무를 볼 순 없지 않은가. 단지 업무시간에 회사를 벗어났다고 근무지 이탈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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