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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 실시
고창행복원 아동 대상 범죄예방교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14일(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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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는 지난 8월 10일(금) 고창행복원 유치원·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했으며, 또한 만14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실종아동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만14세 미만 어린이나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실종을 대비해, 보호자가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를 미리 경찰 전상망에 등록하는 제도로, 실종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서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등록하거나, 인터넷(안전드림)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유치원·학교·시설 등 단체는 경찰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강선자 행복원 원장은 “경찰서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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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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