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관 협약 맺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30일(일) 16: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공음면 덕암리에서는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 190억원(국비 152억, 군비 38억)을 들여, 하루 가축분뇨 9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내년 7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8월 30일(목) 고창군(군수 이강수)과 가축분뇨처리시설대책위원회(위원장 안백현, 이하 대책위)는 최종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설치기간은 처리장 운영 종료 시까지로 하며, 증축시 대책위와 협의 후 추진한다.
②주변지역 사업비 지원은 처리장 운영 시까지 매년 지원하며, 대상사업은 대책위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지원사업비는 공음면 1억원, 대산면 3천만원이다.
③청보리 한우직판장 개설은 입지여건 등 경제성 분석 검토 후 실시하며, 지원형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고창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고, 보조비율은 고창군이 80%, 사업자가 20%로 결정한다. 단 토지매입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하며, 사업자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④비가림 하우스 지원은 대상자 조사 후 지원부서(농업진흥과, 지역전략과)와 협의해, 공음면 지역에 지원물량을 확보한 뒤 연차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⑤덕암지구 밭 기반공사 사업추진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무장 고라)이 완료된 후, 차기년도 기본계획 수립 시 최우선순위로 반영하여 신청한다.
⑥대산천로 포장사업은 재정여건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 추진한다.
⑦분뇨처리장 직원 채용시 전문직 및 관리직을 제외한 기타 직원 등에 대한 채용여건 발생 시, 대책위와 협의해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⑧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퇴비 및 액비에 대해 처리장 주변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무상지원하고, 지원형태 등은 대책위와 협의해 선거법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⑨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계획은 인사부서와 협의해 직제승인 등 완료 후 직영 운영한다.
⑩가축분뇨처리장 주변 및 가축분뇨 운반차량 진·출입 지역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감시인력을 대책위에서 지원하고, 소요비용은 실비로 계상하여, 매년 일천만원을 고창군이 지원하며, 매 5년마다 환경감시요원의 실비를 재협의한다.
⑪가축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소득을 위해, 고창군은 대책위에게 가축분뇨 수거업 허가등록을 위해 협조하고 수거장비를 지원한다.
⑫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상호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 협약 준수에 적극 노력하며,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시는 고창군과 대책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동학농민혁명 이후 고창 지역사회 격변과 근대적 재편 실증적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경선, 현역 지역구 시의원 모두 공천
동학농민군의 분노, ‘전운소 혁파’로 되살아나다
고창군수 후보, 한빛핵발전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은?
정읍 유·초 교사들, 5세 이음교육 머리 맞댔다
정읍천에 펼쳐진 과학 놀이터, 3000명 몰렸다
정읍 김민영, ‘시민 1인당 120만원 민생지원금’ 공약
고창 심덕섭, ‘더 큰 고창’ 내걸고 ‘재선 출정전’
고창 유기상, 농어촌기본소득 ‘500만원 구상’ 공약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