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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웰파크골프장, 농업용수 불범 사용 혐의
서울시니어스타워 500만원, A본부장 500만원 약식기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8일(월)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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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따르면, 석정온천관광지 내 석정웰파크골프장이 고창군청의 허가없이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약식기소됐다. 즉 골프장이 월산제(=월산저수지)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훔쳐 잔디에 공급했다는 혐의다. 석정웰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서울시니어스타워와 A본부장에게 농어촌정비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9월 28일(금) 확인결과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고창군청은 지난 7월 17일 월산저수지 농업용수 무단사용료 징수 결정 및 통보하고, 7월 23일 월산저수지~석정웰파크골프장간 원상복구를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골프장은 상원제(=상원저수지) 물을 사용하고 있다. <본지 204호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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