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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핵발전소 비리 간부, 징역 10년 선고…뇌물수수 관련자 중 최고 형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8일(월)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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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10월 4일(목) 뇌물수수·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 계측제어팀장 정모(50) 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4억6000만원, 추징금 2억4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금까지 뇌물을 받은 한수원 간부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정 팀장은 지난해 4월 밀봉장치 납품계약을 한 뒤,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사례와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정 팀장은 또 지난해 5월에는 영광 1·2호기 주전산기 서버 교체 물품구매계약과 서버프로그램 변환 기술용역계약 과정에서 납품업체 전무로부터 현금 8천만원을 받고 또 다른 업체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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