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광핵발전소 비리 직원, 항소심에서 감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8일(월) 16:1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영광핵발전소 직원 이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선고(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 1심 5월 18일 선고)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9월 24일(월) 밝혔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영광핵발전소에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부품납품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수한 뇌물의 규모가 큰 점,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한수원 임직원 명예 실추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수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정한 업무 집행에까지 이르지 않아 보이는 점 ▲20년 전 한수원 입사 뒤 사장상, 사업소장상을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매월 대출이자 등으로 900여만원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이고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물류센터, 착공 임박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공
정읍 제1산단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촉구…“원점 재검토해야”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관광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전북도, 고창 인근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자 모집
최신뉴스
[인터뷰]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8기 3주년 (2)  
[인터뷰]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8기 3주년 (1)  
고창 지주식 김 생산 재개 길 열렸다…한수원 동의가 마지  
무산된 8차 회의…송전선로, 고창·정읍 주민이 막는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가처분 뒤집혀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비상계엄과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  
제4회 신광대가, 동초제 다섯바탕 여류명창 무대  
고창에서 빚은 시인의 길, 표순복 시인 한국문학인상 수상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촉구안 도의회 발의  
축산업 탄소중립 전환, 제도기반 마련됐다  
고창서점마을, 대산면에서 한국 최초 공동체형 북타운 가오  
고창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방학 가족 프로그램 운영  
청년농업인 49명 영농정착 교육 시작  
정읍지황, 온라인 마케팅으로 판로 확대  
장학재단 기부금, 전액 장학사업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