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광핵발전소 비리 직원, 항소심에서 감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8일(월) 16:17
공유 :   
|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영광핵발전소 직원 이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선고(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 1심 5월 18일 선고)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9월 24일(월) 밝혔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영광핵발전소에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부품납품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수한 뇌물의 규모가 큰 점,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한수원 임직원 명예 실추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수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정한 업무 집행에까지 이르지 않아 보이는 점 ▲20년 전 한수원 입사 뒤 사장상, 사업소장상을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매월 대출이자 등으로 900여만원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이고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
|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 |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
고창읍 휴먼시아 단지 내 ‘LH꿈꾸는작은도서관’ 새단장 |
고창군, 푸드뱅크·주민도움센터 통합 운영 |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내년 말 준공 목표 |
“다시 외쳐보는 1894,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 |
고창교육, 3년째 이어지는 디지털 배움터 |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여는 5월의 오감 축제 |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재창단 야구부에 전달 |
이나영 고창분소장, 세계적 학술지에 ‘방사선환경’ 연구 |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
고창군, 계절근로자 우호국과 국제 농업협력 강화 |
고창군–웰파크시티, 체육단체·자매도시 우대 협약 |
고창읍성 서문 앞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준비 착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