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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무원 징계, 음주운전 가장 많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18일(목) 14:5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 공무원 중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민선5기 전반기 동안, 각종 비위로 징계된 공무원이 20건에 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음주·무면허운전 7건, 상해·도박·사기 5건, 업무관련 7건, 공직선거법 위반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7건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 처분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을 훈계해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으로 가장 정도가 낮은 징계처분이다. 또한 7건은 견책보다 낮은 불문경고를 받았다. 법제처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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