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황토배기유통 박상복 대표, 2차 공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인정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4일(수) 10:4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황토배기유통의 박상복 대표가 지난 11월 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렸던 2차 공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박 대표가 인센티브로 받은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기소했던 것으로, 당시 대표의 지시에 의해 고의적으로 탈세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직원의 실수로 인해 납부되지 않았던 것인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어 왔다.

검찰이 박 대표의 지시에 의해 탈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이유는 성과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장으로 현금을 받았지만, 회사장부에는 상품의 매입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하여 박 대표 측은 그 고의성을 부인해 왔었다. 

이후 지난 11월 1일 2차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대표로부터 탈세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를 증인으로 내세웠으며, 박 대표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은 과거 성과금에 관하여 세금신고를 할 때 “절세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직원들이 구체적 검토 없이 실수로 세금을 누락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그 고의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직원들의 과오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그 직원들을 관리하여야 할 대표자로서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판사에게 그 의사를 전했다.

다음 3차공판은 11월 28일에 열린다.
안상현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고창 청소년, 해외에서 앞날을 보다
고창군, ‘고창형 긴급복지’로 사각지대 메운다
고창군 동리시네마, 우대계층 영화관람료 1천원 상시 할인
‘채해병 특검’ 수사관에 임창곤 법무사 선임
신재효판소리공원, 여름방학 산공부 참가자 모집
이팝나무 아래서 마을이 다시 웃는다
고창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유공자 6명 포상
정읍에서 우주를 보다…‘별나라 여행축제’ 25번째 여정
고창갯벌 탐조캠프, ‘숨결’ 따라 생태의 가치를 걷다
최신뉴스
유기상·김민영 조국혁신당 입당…정읍·고창 선거판 요동  
고창 종합테마파크 추진, 심원면 17개 단체 “지역 생존  
고준위폐기물 대응 논의…도의회, 한빛원전 점검 강화  
고창농악 40년, 세계유산의 울림…흥과 전통의 무형유산  
매운맛이 품은 여름, 고창 해풍고추의 귀환  
고창교육청·고창군, 교육행정 실무협의회 개최  
정읍, 도시민 ‘귀농체험 현장실습학교’ 선착순 모집  
정읍사 국악경연대회, 정읍에 울린 전통의 결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정읍시민대학’ 교육생 모집  
도심 속 힐링 명소, 치유의 숲 조성사업 착공  
정읍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열어 내년 시책 논의  
정읍, 미로분수와 연계할 벽천분수 추진  
첨단과학산단 협의체 출범…기업 공동목소리 공식화  
심덕섭 군수, 도민체전 선수단 현장 격려  
고창 청보리 파크골프장 준공…“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체육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