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출산장려금, 부부가 따로 산다는 이유로 지급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아내만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지급해야”<br>고창군청, 작년 4월 유사한 민원 발생…출산장려금 지급거부…이후 거부방침 고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05일(화) 10:2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아내가 출산했다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고창군청은 작년 4월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했지만,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으며, 고창군청 담당자는 “자신이 담당자로 있는 동안 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창군과 유사한 조례가 있는 경우, 전북내에서도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됐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울진군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 민원인의 아내 박씨는 2008년 12월에 직장생활을 위해 큰 딸만 데리고 울진군에 전입하고, 지난 5월 둘째 아들을 출산해 울진군청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군청에서 남편이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8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참고로,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6개월을 1년으로 바꾸면 울진군 조례와 내용면에서 동일하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관련 법령검토, 사실관계 등을 판단해, “울진군에 민원인 이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올해 1월 3일 표명했다.

권익위는 “▲울진군 조례는 부부 모두가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이혼·직장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한 사람만 관내에 거주하게 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제정 취지이고 ▲출산 시점에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제한요건이 없으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조례도 법규의 일종으로,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망·이혼·직장 등과 같은 사유가 전입 이전에 발생해 부부 중 한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 20일 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는,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둘째 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물류센터, 착공 임박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공
정읍 제1산단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촉구…“원점 재검토해야”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관광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전북도, 고창 인근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자 모집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내년 말 준공 목표
최신뉴스
[인터뷰]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8기 3주년 (2)  
[인터뷰]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8기 3주년 (1)  
고창 지주식 김 생산 재개 길 열렸다…한수원 동의가 마지  
무산된 8차 회의…송전선로, 고창·정읍 주민이 막는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가처분 뒤집혀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비상계엄과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  
제4회 신광대가, 동초제 다섯바탕 여류명창 무대  
고창에서 빚은 시인의 길, 표순복 시인 한국문학인상 수상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촉구안 도의회 발의  
축산업 탄소중립 전환, 제도기반 마련됐다  
고창서점마을, 대산면에서 한국 최초 공동체형 북타운 가오  
고창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방학 가족 프로그램 운영  
청년농업인 49명 영농정착 교육 시작  
정읍지황, 온라인 마케팅으로 판로 확대  
장학재단 기부금, 전액 장학사업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