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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 민사소송 제기 예정
군행정, 토지매입비 50% 지원 공고는 당시 담당자의 단독 행동…공고는<br>됐지만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25일(월) 15:0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월곡농어촌뉴타운의 최종분양가가 입주민들에게 통지됨에 따라, 악몽과 같았던 무성한 소문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종분양가에 토지매입비 50% 지원은 없었다. 2011년 2월 당시, 토지매입비 50%를 지원해 분양가가 싸졌다며, 월곡농어촌뉴타운 입주를 유혹했던 모든 언론보도들은 결국 거짓이 되었다. (다른 농어촌뉴타운에서 토지매입비 50% 지원을 운운한 적은 없다.)

당시 언론보도를 인용해 본다(기사가 토씨 하나까지 같기 때문에, 군행정의 보도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고창군은 지난달(2011년 1월) 20일 공고 이후, 귀농희망인 및 현지농업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달(2011년 2월) 9일 주택공사비 입찰차액 및 주택대지매입가격 50% 지원을 통해 분양가를 하향조정하여 재공고했다. 재공고 이후 전화문의가 빗발치고 방문자가 쇄도하여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며, 접수시작 3주 만에 이미 1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입주자들은 세금 전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최종분양가에는 군비·지중화비·도시가스비 등이 포함돼 있어, 이 또한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50여 가구가 넘는 입주민들이 소송비용을 함께 거뒀으며, 지난 2월 19일(화) 변호인과 소송계약을 체결했다. 이 손해배상 소송은, ▲토지매입비 50% 지원분은 가구당 1500여만원 ▲군비 등이 들어있는 ‘부대비’의 분양가 포함분은 가구당 1600만원으로, 전체 100가구로 환산하면 31억여원에 상당하는 액수이다.

‘월곡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분양가격 결정에 따른 최종 감정평가 설명회가 지난 2월 7일(목) 월곡농어촌뉴타운지구 내 커뮤니티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삼창감정평가법인(입주자 추천)·태평양감정평가법인(고창군 추천)·군행정·감리단과 입주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분양가격 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 20일(목) 개최됐고, 한달 뒤인 올해 1월 25일경 ‘최종분양가격 통지서’가 입주자들에게 발송된 바 있다. 최종분양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군행정은 잔금 등을 확정하는 변경계약서를 받고 있다.

‘최종 감정평가 설명회’에서, ‘삼창’과 ‘태평양’의 감정평가사들은 군행정이 제출한 ‘용지비·건축비·부대비’를 합산한 ‘건설원가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분양가격을 감정했다고 증언했다. ‘부대비’는 기본계획수립비(국비+군비)·공사감리비(국비+군비)·확정측량비·지중화비·도시가스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도시가스비란 입주민이 이미 납부한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아니라, 소형관로를 매설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을 일컫는다.

입주자들은 “이 ‘부대비’ 중에서 국비를 제외한 비용(가구당 1600만원)이 최종분양가에 포함됐다”며, “입주자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왜 부담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와중에 지난 1월 17일 한 입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군행정은 “농어촌뉴타운 추진지침에 따라 현 시세가격이 아닌 매입원가로 분양하였다”고 밝혔다. 매입원가는 평당 21만원이었다. 하지만 (1월 25일경 통지받은) 한 입주자의 ‘최종분양가격 통지서’ 중 ‘토지·건물 평가조서’를 보면, 토지의 평당가격은 27만원이었다. 이미 작년 12월 20일 ‘분양가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만큼, 입주자들은 “며칠 후면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토지매입비 50% 지원과 관련해서는, 군행정에서 지난 2011년 2월 7일 월곡농어촌뉴타운 인터넷 공식카페를 통해 공고한 바 있다. 군행정에 따르면, 이 공식카페는 군행정에서 만들었으며, 당시 군행정 담당자가 공고를 올렸다고 한다.

또한 본지가 “이 공고는 군행정 담당자가 혼자 판단해서 올린 것인가? 아니면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것인가?”라고 묻자, 군행정은 “당시 담당자가 입주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렸다”고 답변했다. 결과적으로 “이 공고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만약 효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곡농어촌뉴타운과 관련해, 검찰측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과 배경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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