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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 보조사업, 정보 비공개 결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25일(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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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주)고창황토배기유통 보조사업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군행정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군행정이 비공개를 결정하자, 본지는 이의를 신청했으며, 이에 지난 13일(수) 행정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됐지만,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가 결정됐다.
본지는 ▲2008년~2012년도 (주)고창황토배기유통 보조사업 사업계획서·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정산에 대한 근거문서(영수증 및 그에 상당하는 근거서류) ▲(주)고창황토배기유통의 고추종합처리장 신축 시, 건조설비 구입과 설치(총예산 36억여원)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지출결의서·세부집행내역·정산서(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서)·영수증 및 근거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고창군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주)고창황토배기유통의 자체사업에 대한 문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세금이 투입된 보조사업에 대한 공적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임에도 비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주)고창황토배기유통 고추종합처리장의 건조설비 역시 세금 36여억원이 투입된 보조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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