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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뉴타운 압수수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0일(일) 14:2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3월 5일(화) 월곡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 및 하청업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정읍지청까지 임의동행해 저녁 늦게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택, 차량,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까지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최종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관련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본지가 “토지매입비(주택부지분양금) 50% 지원 공고가 올려진 2011년 2월 7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공고 내용을 바로잡아, 즉 ‘토지매입비 50% 지원 불가’ 내용을 입주자들에게 공적 또는 사적으로 알린 적이 있는지요?”라고 묻자, 군청 담당자는 “예”라고만 2월 15일(금) 답변했다.

이에 “사적으로 알렸다면 어떻게 알린 것인지, 공적으로 알렸다면 어떻게 알린 것인지, 공적으로 알렸다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묻자, 군청 담당자는 “사적으로 알려드렸다”라고만 2월 24일(일)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 입주자는 “사적으로라도 제대로 알린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입주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군청 담당자가 ‘토지매입비 50%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군청은 “토지매입비 50% 지원 공고는 당시 담당자의 단독 행동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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