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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공무원노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 제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5일(금)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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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는 “공무원노조가 현수막을 통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지난 2월 22일(금)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지난 2월 22일(금)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노조는 지난 3월 12일(수) 고창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는 1월 5일(토) 고창군 청사와 면사무소 등지에 “의회의 감정적인 예산삭감, 700여 공직자는 분노한다” “고창군 의회는 양심과 소신도 6:4인가” “고창군 발전을 가로막는 일부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고창군 발전이 먼저인가? 의원의 권위가 먼저인가?” “재정자립도 낮은 고창군, 국가지원 없이 어쩌란 말인가”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40여장을 일제히 게시한 바 있다.
고창군의회는 “공무원노조가 게시한 현수막에 (올해 본예산 심의·의결과 관련)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고창군의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전 고창군의원 20명이 ‘해피데이고창’과 ‘고창신문’(2013년 1월 21일자)에 발표한 ‘고창군공무원노조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서 내용 중 일부 내용이 공무원노조와는 무관한 사실로써,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전직의원에게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김용진 위원장은 3월 13일(수)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12명의 전 의원을 만났으며, 그중 8명의 전 의원이 ‘성명서의 일부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표됐다’며 공무원노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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