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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면, 도의원 제2선거구로 변경
군의원 선거구도 라선거구로 변경될 예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07일(금) 16:0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북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전망이다. 아산면의 경우 현재 ‘고창 제1선거구’였지만, ‘제2선거구’로 변경된다. 따라서 ‘제1선거구’는 ‘고창읍·신림·흥덕·성내·심원·부안’이 되고, 제2선거구는 ‘고수·성송·대산·공음·해리·상하·무장·아산’이 된다.  

이는 ‘제2선거구’가 인구하한선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는 최대·최대 인구편차를 4:1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경우 상한선은 8만8139명이고, 하한선은 2만2035명이다. ‘고창 제2선거구’는 2만868명으로 하한선보다 1천여명이 미달하기 때문에, ‘제1선거구’ 가운데 1개 면을 ‘제2선거구’로 포함시켜 하한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아산면’을 ‘고창 제2선거구’로 포함시킨 ‘2014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비공개 보고했고, 정개특위는 1월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했다.

‘선거구 조정안’의 경우 국회 의결은 도식행위이기 때문에, 2월10일경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산면, 군의원 ‘라선거구’로 조정 가능성 높아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조정안’을 내놓으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 전북도의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국회 통과 뒤 12일 안에 도의회 의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2월20일경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북도청 행정지원관 담당자,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선거구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아산면이 다른 선거구로 변경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설명했다.

아산면은 현재까지 ‘고창군의원 가선거구(고창읍·아산·신림)’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도의원 선거구가 ‘제1선거구’에서 ‘제2선거구’로 바뀜에 따라, 군의원 선거구도 ‘도의원 제2선거구’로 옮겨가야 한다. ‘도의원 제2선거구’에는 ‘군의원 다선거구와 라선거구’가 있다. ‘다선거구’와 ‘라선거구’ 중 ‘라선거구’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산면은 ‘라선거구’(해리·상하·무장)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발빠르게 2월3일 회의를 열고, “고창군의원 가선거구의 아산면은 인구변동과 기존구역과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라선거구로 조정”되는 안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의견수렴을 거친 뒤, 14일까지 전북도의회에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늦어도 2월말까지 도의회를 통과하면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산면 출신인 현 조규철 군의원은 라선거구(해리·상하·무장)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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