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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식사제공한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전북도의원 고창제2선거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22일(목)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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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A예비후보 지지자 2명이 A예비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월19일(월) 전북도의원 고창제2선거구에 출마예정인 A예비후보를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와 C씨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일 상하면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40여명에게 24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A예비후보 명함 60여장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고, 음식물을 받은 사람도 음식물의 3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창군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후보자나 지지자들을 목격하면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보호하고,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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