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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민참여 예산제를 아시나요?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0일(금)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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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8일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2018년 주민참여예산 고창군 군민위원회 위원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접수기간은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총 60여명(자치행정분과, 보건복지분과, 농림수산분과, 건설도시분과)으로 네 개의 분과에서 15명씩을 공개모집하니 참여를 부탁한다는 공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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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고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행정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행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 구현한다’라는 좋은 목적의 제도입니다.

더 설명 드리자면 고창군의 예산을 군 행정공무원에게만 맡기지 않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군민과 협의를 통해 군 예산의 투명한 공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주민 제안사업 반영 등을 통해서 고창군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우연히 이 공고를 본 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일단 회의에 참석해야하고, 군 예산을 살펴보고 정책제안과 불합리한 예산이 있다면 문제제기도 해야 하는 자리라서, 망설이다가 부족한 능력이지만 군민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자 결심하고 제가 사는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접수기간이 끝난 9월13일에 군청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라는 자세한 설명이 있는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8월28일에는 간단한 설명과 위원신청서만을 올리더니 모집기간이 끝난 후에서야 자세한 운영계획 설명과 군민위원회 위원 신청서, 주민참여 제안사업 설문조사서가 공고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민 제안사업설문조사는 기간이 8월28부터 9월8일까지로 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9월19일 날 군 담당직원으로부터 탈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탈락된 이유를 물었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제 신청서류는 분명 기한 내에 접수가 되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청자는 60명을 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가 탈락되었을까요? 아마도 관행 때문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60명의 분과별 주민운영위원을 선발해야 하는데 일반 지원자는 적고, 또한 군 예산을 다루는 일이니 능력도 갖춘 주민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선발보다는 담당공무원들이 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기존에 운영위원이셨던 분들에게 계속 위원회 일을 부탁 드렸을 겁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생각해봅니다.

첫째로 주민자치의 권한을 우리 군민들이 너무 소홀히 해 온 것이 아닐까 입니다. 군수와 군의원, 군 공무원들에게만 고창군의 모든 일들을 일임하고는 결과에 대한 비판 또는 수용을 반복해 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과 고창군 운영조례에도 명시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군 행정에서 중하게 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로써 운영되도록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입장과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을 꺼내어 놓고,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고 토론을 통해 이해와 양보를 얻고 더 좋은 제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갈등들이 표출되고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과정은 대단히 힘들고 답답할 것입니다. 단순히 결정자가 지시하고 그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 때로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더디어도 바르게 또한 함께 가야하기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합니다.

이미 올해 주민참여예산 군민위원회 위원모집은 끝이 났습니다만, 올해 참여하시는 운영위원회가 고창군민을 위해서 좋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년부터라도 군 행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식 있는 고창군민들이 고창군의 발전에 주체가 되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고창군에는 주민이 군 예산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동환(고창군 부안면, 농업)

해피데이고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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