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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도피 조력 혐의’ 10여명 수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7일(토)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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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구속)의 뇌물·도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112일 오전 10시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8, 전 김제·완주지역구 국회의원)의 자택과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집무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사장은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이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기간 중 최 사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최 전 교육감이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최 전 교육감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을 좇고 있다. 효율적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 계좌추적팀도 합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에게 도움을 준 조력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이 형의 도피생활에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친족 또는 가족의 도피를 도왔다면 친족 특례조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 사장이 제3자를 시켜서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7월 김제스파힐스 골프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2010년 검찰수사 도중에 돌연 잠적했다가 82개월만인 11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체포됐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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