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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 새 국면
정기총회 후 새 임원들이 대표이사 직인 취거 및 대표이사실 시건 / 고창군수 포함한 대주주, 박영구 대표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 하지만, 박영구 대표는 직인 등을 빼앗겨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 박영구 대표…업무방해 등 형사고소,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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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8고창황토배기유통(이하 황토배기) 11기 정기총회에서, 고창군청과 농협 등 대주주의 의지에 따라, ‘긴급발의를 통해박영구 대표를 해임시키고, 김범진·오양환 이사를 선출했으며, 황토배기 경영권을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넘겼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등기상) 대표는 박영구 씨다.

이후 새로 선출된 임원과 군청 공무원 등은 황토배기 캐비넷에 보관중이던 대표이사 직인 등을 무단으로(박영구 대표의 허락없이) 가지고 갔으며, 대표이사실에 무단으로 침임해 이를 새로 시건해 박 대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박 대표는 48일까지 대표이사실의 무단 점거를 풀고, 대표이사 직인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412일 고창군수를 포함한 대주주들은 직무대행(김범진 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지 않고, 박영구 대표에게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박영구 대표는 직인도 없고 대표이사실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다.

대주주들은 박영구 대표는 정기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주주들에 의해 선임된 이사·감사에게 업무방해 중지를 요청하고, 비협조시에는 형사고소 및 업무방해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용증명서를 통지해 온 바, (지난 정기총회에서 긴급발의를 통해 의결된) 박영구 대표 해임 임원 선임 경영 이양을 추인 또는 결의를 다시 받고, 대표 선임 정관 개정 사업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을 결의하고자 임시주총을 소집해 주기 바란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들 스스로 지난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박영구 대표 해임 임원 선임 경영 이양 등이 법적으로 하자 가능성을 드러내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구 대표 또한 지난 418일 유기상 군수와 김범진 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방실침입, 절도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소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효력 정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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