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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황토배기유통 새 대표이사 공모
공모과정에서 내부 이견…형식적인 경영권 이양(?)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3일(월) 14: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3월 주주총회 이후 소송국면에 있는 고창황토배기유통(이하 황토배기유통)이 새 대표이사를 공모하고 있다. 510~16일 대표이사 후보를 공모한 결과, 이모 전 조합장 등 3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 담당자에 따르면, “529일 대표이사 선정위원회에서 1명으로 추린 뒤, 임시총회를 열어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6월중 채용계약이 일정에 포함돼 있어, 6월중 임시총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 공모과정에서 일부 조합장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의 요청에 따라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경영권을 이양했음에도, 예나 다름없이 대표이사 선정에서부터 군청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청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공모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출자출연법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사·감사)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근·무보수임원의 경우도 공개모집절차를 준수하되, 그 방식에 있어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군청은 군민(주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고창황토배기유통을 농협에서 운영·관리 경영자금 확보를 위한 주주들의 주식증자 공모를 통한 민간 최고경영자(CEO) 선정·운영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당시 군청은 첫 번째 안에 대해 경남 의령군 ()토요애유통회사는 농협에 운영권을 이관함으로써 흑자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셈이지만, 실제론 세 번째 안부터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설문조사 당시 군청은 세 번째 안에 대해 황토배기유통 경영을 당초 민간 최고경영자를 공모해 선정했으나, 운영부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을 가져와 자본잠식에 준하는 상황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농협으로 경영권을 이양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표이사 교체, 즉 민선6기 때 계약한 박영구 대표이사 대신 말 잘 듣는 대표이사로 교체할 의도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토요애유통회사도 지난 528일 부실·비리혐의로 30억원 손실 등 부실경영 파문에 휩싸였다.)

한편, ‘긴급발의를 통한 대표 해임등 주주총회 결의와 이후 과정들이 불법·부당하다고 판단한 박영구 대표는 4월 중순 업무방해·명예훼손·방실침입·절도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소하고, 정읍지원에 주주총회 결의효력 정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감사가 황토배기유통을 대표하게 되는데, 가처분신청의 경우 이사불명·수취인불명등의 이유로 529일 현재까지 황토배기유통측은 소장을 받지 않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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