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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잠정 합의 도달
협의한 잠정 합의문에 주민의사 반영 후 최종 결론 짓기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8일(화) 18:1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과 반대대책위 잠정 합의된 주요 내용>

기존 주민협의체 활동과 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하나의 협약서로 작성 소각시설 정상가동일로부터 15년간 군청 직영으로 운영 환경오염 방지시설 보완, 환경성 조사 실시, 대기오염물질배출정보 실시간 공개 소각시설 반경 2킬로미터 이내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고창군 생활폐기물 관리정책 종합적 점검, 주민이 참여하는 선진화된 자원순환정책 추진

 

고창군청과 아산면 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이하 공론화협의회) 잠정합의안에 대한 세부조정이 마무리돼, 마지막 절차인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122(수밝혔다.

갈등조정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될 예정인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잠정합의안에 반영해서, 군청과 반대대책위가 공동으로 최종합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온 소각시설 설치갈등이 일정정도 봉합되고, 서로간의 양보와 협상을 통해 마무리돼 가는 모양새다.

고창군지역은 지난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설치반대 민원으로 진통을 겪어 왔다. 20131월에 체결한 고창군청과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반대대책위와의 다른 단체. ‘반대대책위가 생기기 전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아산면지역을 대표해, 군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간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협약을 근거로, 군청에서는 타당성 조사, 국가예산 확보 등 관련사항을 추진해 왔다. 2017년에는 소각로 설치 계약, 20191월부터는 건축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91월 인근지역(고창군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아산면 계산리 일원) 마을주민들을 주축으로 소각시설 설치에 반대·항의하면서 반대대책위를 결성하고, 418일 군청 앞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군청 앞, 아산면사무소 앞 등에서 릴레이 시위와 소각시설 백지화 요구 등 반대활동을 이어왔다.

반대대책위의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대책위와 군청은 갈등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711일 군수·의장·‘반대대책위’ 3자 면담에서 공론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중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반대대책위와 고창군청은 공론화에 대한 기초지식 공유를 시작으로, 공론화 전문가가 참여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두 달여간 공론화 추진 일정과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논의를 거쳐 공론화 방식을 합의했다. 이 합의에 근거해, 102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가 출범하여 1115일까지 45일간 진행됐다.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는 군민 대표, 아산면 대표, 반대대책위 각각 2명씩 포함됐고, 고창군 실무부서장과 갈등조정 전문가 3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진행되던 시설·설치 공사는 전면 중지됐고, 다양한 논의와 관점을 제시하며 협의회가 진행됐다고 한다.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는 소각시설 건설의 필요성, 위치선정과 소각용량의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주민 환경피해와 대책, 생활폐기물 처리 대안, 주민 의사 수용성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잠정합의문이 만들어졌으며, 반대대책위와 아산면 대표, 군청 등이 함께 이후에도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잠정합의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산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기존 주민협의체 활동과 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기존 체결한 협약의 효력을 포함해, 하나의 협약서로 작성하기로 했다. 소각시설은 정상가동일로부터 15년간 군청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탈질설비·굴뚝높이·백연저감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보완하고, 환경성 조사를 실시해 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농도를 알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 데이터를 군청·아산면사무소·환경시설사업소 입구에 알림판을 설치해 실시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주변영향지역을 소각시설 2킬로미터 이내로 결정·고시하고, 3년마다 환경성조사를 실시하여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과 복리증진 및 편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도 협의됐다.

아울러 군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쓰레기 감량 등 고창군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군민이 참여하는 선진화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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