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농특산물 제1판매장에 대한 의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0일(금) 09:5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농특산물 제1판매장과 관련, 판매장 운영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이 공개되지 않으니,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 고창군에 물어보고 또 물어볼 수밖에 없다.

현 판매장 사안과 관련해, 그 발단은 고창군수의 지시사항을 토대로 한 2019314일자 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결정이다. 운영위는 이날 기존 4개 업체가 사용하던 판매장을, 앞으로 1개 업체를 선정·위탁하기로 결정했다.

고창군에서는 그간 위원회 구성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지는 201934일자 운영위원회 구성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 결정의 유·무효 여부를 물었다. 군청 담당자는 “2019325일 조례 개정 이전의 행위이므로 정상적인 절차라고 답변했다. 즉 개정 전에는 정상, 개정 뒤에는 비정상이라는 답변이다. 그렇다면 2019325일 조례 개정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비정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다.

고창군은 작년 325일 운영위 결정에 따라, 위탁자(사용자) 모집공고를 한 뒤 신청을 받았다. 이후 작년 5위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를 연 뒤, 채점을 통해 한맘을 위탁자로 선정했고, 군청의 잘못으로 작년 5결정이 무효화되자, 다시 재공고 없이, “작년 11다시 위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를 열어, 채점을 통해 이엠푸드를 위탁자로 선정했다.

당연히, 한 번 공고하고, 두 번 채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입찰계약의 경우 재공고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의 경우 재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여튼 작년 5채점이 무효화됐으니, “작년 11채점을 첫 채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지, 군청에서는 사용자 모집공고는 정상적인 절차로 공고를 낸 이후, 사용자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발견했다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하자를 치유하고자, 개정된 조례로 위원을 구성해 운영위원회를 재개최했다고 답변했다. 공고부터 사용자선정의 절차는 하나의 행정행위로 재공고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작년 11운영위에서 위탁자로 선정된 이엠푸드가 입점회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해 질의해 보았다. 군청에서는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22조에 의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재임대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입점회원사 모집을 재임대 행위와 유사하게 보는 모양인데, ‘입점회원사 모집행위가 이엠푸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위탁자의 판매장 운영·관리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므로, ‘입점회원 모집행위가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위법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반대로, 만약 입점회원 모집행위가 사업계획서에 없다면, 처음부터 군청과의 약속을 어긴 셈이 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고창읍 휴먼시아 단지 내 ‘LH꿈꾸는작은도서관’ 새단장  
고창군, 푸드뱅크·주민도움센터 통합 운영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내년 말 준공 목표  
“다시 외쳐보는 1894,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  
고창교육, 3년째 이어지는 디지털 배움터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여는 5월의 오감 축제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재창단 야구부에 전달  
이나영 고창분소장, 세계적 학술지에 ‘방사선환경’ 연구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고창군, 계절근로자 우호국과 국제 농업협력 강화  
고창군–웰파크시티, 체육단체·자매도시 우대 협약  
고창읍성 서문 앞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준비 착수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