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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정과 공평
박성학 발행인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8일(월) 16:0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급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논란은 있었지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공평을 선택한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지지 않고 고름을 뜻하고,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한다.

고창군의 수의계약 집행을 보면, 공정도 공평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칙에 예외가 된다. 각 기관별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다.

고창군 계약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일까? 이제는 부군수가 경리관이 아니고, 문화복지환경국장이 경리관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당 국장이 일괄 결제한다고, 실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이미 군수 비서실에서 지정하여 하달된다는 얘기도 있다.

사업에 있어서 로비실력이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공익에 의거한 공기관의 집행이 그래서는 안 된다. 공평하지는 못할망정,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인 친소관계로 모든 기준을 설정한다면, 정치적이지 못하거나 로비를 할 줄 모르는 성실한 사업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창군에서는 최소한의 공정함에서도 배제되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매번 고창군에서 결정된 사안들(인허가 포함) 중에 문제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고창군수는 나는 몰랐다고 한다. 진정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알면서 모른채 한 것이라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 틀림없다.

지방선거 때, 군민이 군수되는 고창군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잊었는가. 지지하지 않았던 49%의 군민들도 고창 군민인 것이다. 공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군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박성학 발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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