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 심원 염전 인근 축사 허가, 1심 염전어가 승소
당초 항소 않겠다던 군청, 검찰 소송지휘를 이유로 항소하자 염전어가 ‘울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7일(수) 11:4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 심원 염전이 실질적으로 폐쇄된 가운데, 201712월 염전 인근에 축사를 허가하자, 20186월 이를 뒤늦게 알고 군청에 대해 항의집회를 하며 언론의 주목을 끌었던 염전어가들이, 20187월에 군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28일 승소했다.
Best Swiss replica watches online store offers top swiss made replica watches!

ca swiss replica watches online shop on sale! With less money, you can possess 1:1 perfect counterfeit watches!

하지만, 염전어가들에 따르면, 당초 항소는 하지 않겠다던 군청이 검찰 소송지휘를 이유로 지난 68일 항소가 접수되며, 염전어가들의 울분에 기름을 붓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1심은 염전어가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고창군은 201712월 연이어 심원면 주산리 일원에 3(표씨·현씨·김씨)의 우사 건축허가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이에 염전어가들은 2018712일 군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고, 816일 가처분신청(집행정지)에서 승소했다. 이후 19개월 정도 이어진 본안소송에서도 2020514일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1, 재판장 최치봉)의 판결에 따르면, 표씨와 김씨의 허가지는 당시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거, ‘고창군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상 주거밀집지역의 5백미터에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현씨의 허가지는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으로써 지상의 건축허가는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이다. 그런데 법원은 현씨 허가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염전지역이나 그 주변 일대는 수십여년 전부터 식용천일염 등을

생산해 오던 대규모의 염전지역으로, 현재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식용천일염 생산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곳이고, 이에 따라 그곳에서 생산되는 식용천일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염전으로 유입되는 해수의 수질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 그 밖의 이물질 등의 유입도 차단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과거 장마철에 심원 염전지역의 인근 하천이 범람하여 염전지역 일대가 침수된 적이 있고, 허가지와 염전지역의 위치·지형·이격거리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허가지의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나 축산폐수가 염전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은 어가들이 염전지역에서 생산한 천일염의 안전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어가들이 영위하는 천일염 생산업이나 어가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비록 현씨에 대한 허가처분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개정 조례가 염전지역에서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을 새롭게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으로 설정한 점에 비추어, 고창군 역시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나 축산폐수 등이 염전이나 여기서 생산된 천일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가들 중 대부분이 염전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염전지역에 인접한 허가지에 축사가 설치될 경우, 악취·해충·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어가들의 건전한 주거생활환경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현씨에 대한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가들의 건전한 주거생활환경이나 안전한 천일염 생산 등 원활한 영업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환경상 영향을 예측·고려했다거나, 현씨에게 이러한 환경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나 근거는 없다고 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