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문화·스포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전북서남레미콘조합, “가압류 해제해야” 집단행동
고창군, 심원국민체육센터 관련업체 가압류 완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9일(목) 09:3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완공된 지 7년이 된 심원국민체육센터(이하 심원체육관)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철거해야 될 상황에 놓이면서, 고창군은 시공업체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재건축을 위한 채권(자금) 확보에 나섰다.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는 73최근 법원으로부터 심원국체육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레미콘 계약 당사자(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 레미콘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본안소송으로 이들에 대해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자, 이중 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 조합원(레미콘 업체)들은 고창군의 대응이 과도하다, 72일부터 가압류 해제로 요구하며 군청 앞에서 집단항의를 시작했다. 심원체육관은 총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가압류도 35억원이 걸려있다고 한다.

전북서남레미콘조합은 지자체로부터 레미콘 물량을 받아 레미콘 업체에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합원인 레미콘 업체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 업체를 대리해 지자체와 계약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그런데 고창군이 조합에 가압류를 걸자, 조합의 모든 레미콘업체의 대금에 가압류가 걸렸고, 다른 레미콘 업체들은 일한 댓가(대금)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전북서남레미콘조합과 심원체육관 해당 레미콘 업체를 제외한 레미콘 업체들은 잘못도 없는데 피해를 입게 됐다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창군은 조합 측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현재 확보된 채권에 상응하는 대안채권을 제시할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기존 가압류를 해지하는 방법 등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의 경우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이 아니라 레미콘 업체들을 대리하는 사무실에 가까워 제시할 대안채권이 없으며, 다른 레미콘업체의 경우 심원체육관 해당 레미콘 업체를 위해 대안채권을 제시할 경우, 또다른 위험을 감수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 이 또한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고창읍 휴먼시아 단지 내 ‘LH꿈꾸는작은도서관’ 새단장  
고창군, 푸드뱅크·주민도움센터 통합 운영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내년 말 준공 목표  
“다시 외쳐보는 1894,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  
고창교육, 3년째 이어지는 디지털 배움터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여는 5월의 오감 축제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재창단 야구부에 전달  
이나영 고창분소장, 세계적 학술지에 ‘방사선환경’ 연구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고창군, 계절근로자 우호국과 국제 농업협력 강화  
고창군–웰파크시티, 체육단체·자매도시 우대 협약  
고창읍성 서문 앞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준비 착수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